새출발기금은 국민들의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정책으로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하며,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. 또한 대출 상환 및 채무 상환능력 향상을 지원해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을 도와서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으므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
또한 대출 상환 및 채무 상환능력 향상을 지원해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을 도와서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으므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고통 해결하세요
1. 채무조정 대상
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①코로나 피해 차주
-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- 전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(단,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만 해당됩니다.)
-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
- 단,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(중소기업벤처부)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▶ 개인사업자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▶ 법인소상공인
-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
-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합니다.
▶ 폐업자(개인사업자만 해당): 코로나 발생 이후(2020년 4월 ~)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로 제한합니다.
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▶ 부실차주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.
▶ 부실우려 차주
-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-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(8월 29일 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해당됩니다.
- 국세ㆍ지방세ㆍ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입니다.
-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.
2. 채무조정 지원내용
① 채무조정 신청
90일 이상 연체된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.
② 원금조정
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재산)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% ~ 80%의 원금을 조정합니다.
-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의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됩니다.
-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.
③ 금리감면
이자ㆍ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.
④ 분할상환
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하면 됩니다.
⑤ 상환기간
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.
- 거치기간 0 ~ 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 ~ 36개월)
- 분할상환기간 1 ~ 10년(부동산 담보대출은 1 ~ 20년) 범위
⑥ 추심중단
조정 신청 1 ~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.
3. 채무조정 대상대출
① 원칙
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.(사업자대출, 가계대출/담보ㆍ보증ㆍ신용대출 등 무관하게 대상에 해당됩니다.)
② 예외사항
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.
③ 신청제한
차주의 고의적ㆍ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
단,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④ 조정한도
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
4. 새출발기금 상담ㆍ접수안내
① 홈페이지
② 콜 센 터
새출발기금 1660-1378
③ 현장창구
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(26개소)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사)
④ 상담센터 위치 안내
5. 유용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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